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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작성자
- 도시공원과
- 등록일
- 2023-03-29
경주시 도시재생사업본부 고시 제2020-5호(2020. 6. 22.)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오류공원)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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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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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