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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황오동
등록일
2023-03-28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 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번호판미상 이륜차 1대 (붙임사진 참조)
2. 공고기간: 2023. 3. 28. ~ 4. 12.
3. 강제처리(폐차)일시: 2023. 4. 12. 이후
4. 방치장소: 경주시 성동동 97-2
5. 문 의 처: 황오동행정복지센터 (☎779-8345)

붙임 1. 무단방치 이륜차 사진대장
2. 무단방치 이륜차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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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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