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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행정명령 등 공고

작성자
축산과
등록일
2023-02-02
1. 목 적 : 양돈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 차단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양돈농장 및 양돈 관련 축산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4. 기 간
가. 행정명령: 2023.2.1.(수) ~ 2.28.(화)
나. 공 고: 2023.2.1.(수) ~ 2.28.(화)
5. 내 용 : 양돈농가 및 축산관련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 외 2건
6.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7. 문의처 : 경주시청 축산과 (☎ 054-779-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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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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