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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용강동
등록일
2022-12-05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 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번호미상 이륜차 4대
2. 공고기간 : 2022. 12. 5. ~ 12. 16.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2. 12. 17. 이후
4. 방치장소 : 경주시 승삼2길 8,(용강동, 계림아파트) 오토바이 보관소
5. 문 의 처 : 경주시 용강동 행정복지센터 (☎054-779-8446)

붙임 1.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문(계림아파트) 1부.
2.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대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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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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