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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

작성자
황성동
등록일
2022-08-05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 강제처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강제처리 하고자 합니다.

1. 대상차량 : 번호미상 (붙임 사진 참조)
2. 공고기간 : 2022.08.05. ~ 2022.08.19.
3. 강제처리일시 : 2022.08.19. 이후
4.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주시 알천북로 153 맞은편 인도
5. 문의 및 신고 : 황성동행정복지센터 이륜차담당자 (054-779-8466)

붙임 1. 공고문1부.
2. 처리대상 및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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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경주시

연락처054-779-8585

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