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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현곡면
등록일
2022-06-23
1.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제3항 제18호,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 이륜자동차 미등록 운행
나. 공고기간 : 2022.6.23. ~ 2022.7.7. (14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최0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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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54-779-8585

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