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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요청(경기도 평택시)

작성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2-06-23
'도로명주소법'제8조의4제3항에 의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를건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붙 임 1.공시송달 공고 1부
2.공시송달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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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