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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확인서발급신청 사실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2-05-1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조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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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