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증인 위・해촉사실 공고
- 작성자
- 내남면
- 등록일
- 2022-05-1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증인을 위・해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5. 18. ~ 6. 7. (20일간)
2. 공고내용 : 일반보증인 위촉 1명, 해촉 1명
붙임 : 보증인 위・해촉사실 공고문 1부. 끝.
- 파일
-
- 이전글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확인서발급신청 사실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다음글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수정)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