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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증인 위・해촉사실 공고

작성자
내남면
등록일
2022-05-1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증인을 위・해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5. 18. ~ 6. 7. (20일간)
2. 공고내용 : 일반보증인 위촉 1명, 해촉 1명

붙임 : 보증인 위・해촉사실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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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