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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수정)공고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22-05-17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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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