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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환경과
- 등록일
- 2022-05-17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86조의6에 의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소유자에게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하오니, 공고문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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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