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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21-11-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처분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부재,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밤샘주차) 행정처분 통지에 대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11.26.~2021.12.11.
3. 의견제출 : 2021.11.26.~2021.12.12.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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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