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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알림(경주 최진립 신도비, 경주 최진립 정려비)

작성자
문화재과
등록일
2021-08-31
경상북도 공고 제2021-1547호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경주시 소재 "경주 최진립 신도비와 정려비"가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로 지정예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또는 경주시청 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8. 30.

경상북도지사

붙임 공고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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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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