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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개정 고시

작성자
해양수산과
등록일
2021-08-0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 주요 개정사항

가. 영업시간 제한 기준 변경
나. 영업시간 변경
다. 속력제한 조항 신설
라. 기타 준수사항 신설 등

2.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다른 고시의 폐지) 기존 경주시 고시 제2019-94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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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