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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제내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중지 해제 고시

작성자
기업지원과
등록일
2021-08-0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중지된「경주 제내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공사를 중지 해제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경주 제내5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 : ㈜에스엠피씨 대표이사 김 득 수(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692-1번지)
3.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산53-21번지 일원(137,253㎡)
4. 감독처분의 내용 및 사유
가. 내 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따른 공사의 중지의 해제
나. 사 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따른 “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시행계획대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사 중지
- 시공사(현장대리인 재선임)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변경신고 미 이행
- 상기 신고(변경신고) 사항 미 이행 상태로 시공진행
다. 공사중지해제일 :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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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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