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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건천4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시행
- 작성자
- 기업지원과
- 등록일
- 2021-07-22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