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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중부동
등록일
2021-06-10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 처리하고자 합니다.
1. 대상차량 : 63더4453(붙임사진 참조)
2. 공고기간 : 2021. 6. 10. ~ 6. 24.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1. 6. 24.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주시 태종로685번길 10-13 앞
5. 문의처 : 중부동 행정복지센터(779-8324)

붙임 1. 무단방치차량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사진대장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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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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