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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군 입산 금지 행정명령 공고

작성자
축산과
등록일
2021-05-07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됨에 따라 아래 명령사항과 같이 행정명령을 명합니다.

1. 목 적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 시군 입산 금지
2. 기 간 : 2021년 5월 10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조치
3. 지 역 : 전국
4. 대 상 : 전국 양돈농장 관계자(농장주, 종사 근로자)
5. 근 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3항
6. 명령사항
○ 전국 양돈농장 관계자(농장주, 종사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14개)에 위치한 산에 출입을 금지
* 해당 14개 시군 : 경기(가평, 연천, 파주, 포천), 강원(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인제, 춘천, 영월, 양양, 강릉, 홍천)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이동승인)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신고 후 이동승인서를 받아 방역관리 하에 허용.

7. 기타사항
○ 공고내용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축산과(☏054-779-68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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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경주시

연락처054-779-8585

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