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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작성자
용강동
등록일
2021-05-0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동행정복지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5. 4. ~ 2021. 5. 18. (14일간)
2. 공고대상 : 김** 외 3명 (4명)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4.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용강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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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