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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21-01-18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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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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