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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20-11-27
「자동차관리법」제10조,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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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