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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진현동 976-81/신현숙]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20-11-2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붙임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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