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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동거인) 공고
- 작성자
- 민원복지과
- 등록일
- 2017-09-06
세대주의 신고에 의해 대상자(동거인)를 말소・거주불명 등록하고자 하오니 2017년 9월 21일까지 현 거주지로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거주불명 등록됨을 공고합니다.
1. 신고사항 : 거주불명등록
2. 공고대상 :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141, 이**
3. 공고기간 : 2017년 9월 6일 ~ 2017년 9월 21일(15일간)
4. 공고방법 : 북경주행정복지센터(안강읍사무소) 게시판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
1. 신고사항 : 거주불명등록
2. 공고대상 :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141, 이**
3. 공고기간 : 2017년 9월 6일 ~ 2017년 9월 21일(15일간)
4. 공고방법 : 북경주행정복지센터(안강읍사무소) 게시판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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