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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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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동거인) 공고

작성자
민원복지과
등록일
2017-09-06
세대주의 신고에 의해 대상자(동거인)를 말소・거주불명 등록하고자 하오니 2017년 9월 21일까지 현 거주지로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거주불명 등록됨을 공고합니다.

1. 신고사항 : 거주불명등록
2. 공고대상 :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141, 이**
3. 공고기간 : 2017년 9월 6일 ~ 2017년 9월 21일(15일간)
4. 공고방법 : 북경주행정복지센터(안강읍사무소) 게시판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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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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