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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작성자
황성동
등록일
2024-05-17
주민등록 사실조사관련 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2. 공고기간 : 2024.05.17.~2024.05.31.(15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동 행정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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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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