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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신경주역세권 B4블록)(정정)

작성자
주택과
등록일
2024-05-17
경주시 건천읍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지구 B4블록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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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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