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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

작성자
해양수산과
등록일
2014-09-11
수산업법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용을 공고 합니다.

첨부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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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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