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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14-09-11
수산업법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용을 공고 합니다.
첨부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 1부
첨부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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