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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작성자
- 성건동
- 등록일
- 2014-10-01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
주소이전 직권조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차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2014년 3분기까지의 거주불명등록자 4명
2. 공고기간 : 2014. 10. 2~ 2014. 10. 10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성건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주소이전 직권조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차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2014년 3분기까지의 거주불명등록자 4명
2. 공고기간 : 2014. 10. 2~ 2014. 10. 10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성건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