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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도시계획시설(블루모아골프장 및 진입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14-11-28
경주 도시계획시설(블루모아 골프장 및 진입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하고 동법률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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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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