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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무단전출) 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 선도동
- 등록일
- 2015-02-0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하여 제 20조 2항에 따른 최고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된자에 대하여 법 제20조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최고공고기간 : 2015. 02. 03 ~ 2015. 2. 11. (8일간)
○ 최고공고대상 : 이 * * 외 5명
○ 최고공고내용 :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최고공고
○ 최고공고방법 : 시청,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붙 임 : 최고공고 대상자 1부. 끝.
○ 최고공고기간 : 2015. 02. 03 ~ 2015. 2. 11. (8일간)
○ 최고공고대상 : 이 * * 외 5명
○ 최고공고내용 :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최고공고
○ 최고공고방법 : 시청,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붙 임 : 최고공고 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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