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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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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공고

작성자
경제진흥과
등록일
2015-03-24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대구경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 부산울산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A를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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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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