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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16-04-07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반업체 : 붙임 참조
2. 위반내역 : 전문건설업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3. 처분근거 : 법 제81조제4호
4. 시정명령 내용
가. 내용 : 기한 내 법 제23저제3항,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호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나. 기한 : 2016. 4. 6 ~ 2016. 4. 20까지
5. 처분일자 : 2016. 4. 6
붙임 1. 공고문
2. 위반업체 내역 1부. 끝.
1. 위반업체 : 붙임 참조
2. 위반내역 : 전문건설업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3. 처분근거 : 법 제81조제4호
4. 시정명령 내용
가. 내용 : 기한 내 법 제23저제3항,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호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나. 기한 : 2016. 4. 6 ~ 2016. 4. 20까지
5. 처분일자 : 2016. 4. 6
붙임 1. 공고문
2. 위반업체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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