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16-04-07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반업체 : 붙임 참조
2. 위반내역 : 전문건설업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3. 처분근거 : 법 제81조제4호
4. 시정명령 내용
가. 내용 : 기한 내 법 제23저제3항,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호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나. 기한 : 2016. 4. 6 ~ 2016. 4. 20까지
5. 처분일자 : 2016. 4. 6

붙임 1. 공고문
2. 위반업체 내역 1부. 끝.
파일
다음글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 미이행 (주기적신고) 행정처분 공고
이전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