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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건천읍
등록일
2016-04-06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의하여 주민등록증(신규)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4. 6. ~ 2016. 4. 22. (17일)
2.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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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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