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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도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사업시행변경과 환지계획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16-03-30
경상북도 공고 제256호(‘91.6.17)로 사업시행인가 되고 경상북도 공고 제 1992 - 551호(’92.12.30)로 환지계획 인가되어 시행중인 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 사업시행 변경 및 환지계획변경 인가신청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동법 제55조(환지계획의 변경), 동법 제33조(공람)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도서를 공람하오니 공람하시기 바라며, 주소 불명등 기타 사유로 개별통지를 받지 못하신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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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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