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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해제 고시

작성자
도로과
등록일
2016-03-30
경주시 고시 제2016 – 64호

도로법 제 40조, 같은법 시행령 제 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5조, 제 16조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 해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0일

1. 접도구역 해제
가. 해제구역 및 위치 :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일원
나. 해제사유 : 도로법 제 40조, 같은법 시행령 제 39조
- 국토교통부의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 제 2014-14호(2014.12.04)호에 의거 시도(경
감로)구간 접도구역 설정은 의미가 없으므로 접도구역 지정대상 제외

2. 접도구역 지형도면(변경)내용
가. 구분 : 접도구역해제
나. 종류 : 시도(경감로)
다. 구간 :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산255-7 ~ 노동리 산269-5
라. 연장 : L=0.63km
마. 접도구역해제사유 : 접도구역관리지침 제2014-14(2014.12.04)

3. 접도구역 해제 지형도면 등 : 붙임과 같임(도면게재 생략)
* 붙 임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공람장소 : 경주시청 도로과(054-779-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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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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