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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16-09-30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곤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자동차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9. 30. ~ 2016. 10. 14. (14일간)
3. 공시송달내역 :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2.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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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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