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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자동차(이륜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16-10-12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 시 관내에 방치 된 이륜차를 관내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에 보관 중에 있으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현재까지 조치가 없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를 전달하여야 하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방치자동차(이륜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2. 송달대상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16. 10. 12. ~ 2016. 11. 11.(30일간)
4. 보관장소 : 관내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5. 송달내용
위 자동차(이륜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자동차)를 폐차 또는 회수 등의 자진처리를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자동차(이륜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범칙금 20만원, 30만원, 불응한 경우에는 범칙금 100만원, 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이의 제기시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이륜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조치 한 후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6. 10. 12.

경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

※ 강제처리(폐차)되면 자동차(이륜차)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주시청 차량등록사업소(054-779-6538)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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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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