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감포읍
등록일
2016-11-0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윤** (붙임참고)
2. 직권조치 일자 : 2016.10.27.
3. 공고기간 : 2016.11.04~11.18(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음글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이전글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재공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