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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감포읍
- 등록일
- 2016-11-0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윤** (붙임참고)
2. 직권조치 일자 : 2016.10.27.
3. 공고기간 : 2016.11.04~11.18(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1. 공고대상자 : 윤** (붙임참고)
2. 직권조치 일자 : 2016.10.27.
3. 공고기간 : 2016.11.04~11.18(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