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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 청구인명부 열람 공고

작성자
감사관
등록일
2016-10-24
지방자치법 제16조 제9항 및 같은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열람장소, 이의신청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1. 대표자
- 주소 : 경주시 초당길 43번길 13-16
- 성명 : 이정희
2. 청구대상 사무 및 청구 취지
- 경주시가 경주시 진현동 834-19외 132필지(전, 불국사 노외주차장)상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부지내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및 사업시행자
로부터 기부체납 받기로 한 도로(주로1-16호)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지연하고 있어 이것이 법령위반 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여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
합니다.
3. 청구이유
- 20013.6.16, 경주시와 (주)일오삼 사이에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으로
경 주시 진현동 826-2 등 147필지에 "불국사노외주차장 건립"계약 체결하면서 주차
장내 도로부분은 경주시에 기부체납하고, 대신에 시설부지내 국공유지분의 따을 무상
양여 하겠다는 조건으로 승인시행하게 하였고,
- 이 과정에 경주시는 도로부지에 포함된 (주)일오삼 토지를 기부체납하게 하는 조치없
이 방치 의혹
- 이어 2014.11.18, 위의 토지소유권이 공매로 육남위드(주)변경되어 위부지에 아파트
10개동을 주택건설사업실시계획을 동일한 조건을 걸어 승인하여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데도,
- 경주시는 도로필지에 대하여 기부체납을 받기 위해 어떤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
한 채, 사업부지내 국공유지에 대한 부당한 관리,처분하였고 도로부지에 포함된 사유지
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게을리 하여 특정업체에 부당한 특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의혹이
있어 감사를 청구함
4. 연서기간 : 2016.9.30 ~ 2016.12.30까지
5. 연서주민수 : 225명
6. 청구인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16.10.24 ~ 2016.11.02까지(10일간)
- 열람장소 : 경주시청 민원실 및 23개 읍면동 (*공휴일은 당직실 열람)
7. 이의신청
- 청구인명부 서명에 이의가 있는 분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서삭에 의거 서면으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감사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53-880-4351, 팩스 : 053-880-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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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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