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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건천읍
등록일
2016-10-2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2. 공고기간: 2016. 10. 26. ~ 2016. 11. 13.(19일간)
3. 공고대상자: 붙임참조
4. 공고방법: 경주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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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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