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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 및 소송비용액 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 사적관리과
- 등록일
- 2016-10-25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 및 소송비용액 체납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16. 10. 25 〜 2016. 11. 8 (14일간)
○ 공고내용 : 붙임내역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공고기간 : 2016. 10. 25 〜 2016. 11. 8 (14일간)
○ 공고내용 : 붙임내역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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