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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16-10-25
2013년~2014년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현재에도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재허가 신청대상자들은 재허가 신처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13년~2014년도에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득한 자
※ 허가 만료일(2017년 3월 이내) 도래자
2. 신청기간 : 2016.10.26 ~ 12.31
3.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경주시 교통행정과(054-779-6523)
4. 제출서류 등 : 붙임문서 참조
1. 신청대상 : 2013년~2014년도에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득한 자
※ 허가 만료일(2017년 3월 이내) 도래자
2. 신청기간 : 2016.10.26 ~ 12.31
3.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경주시 교통행정과(054-779-6523)
4. 제출서류 등 :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