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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작성자
외동읍
등록일
2017-01-05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조치사항 : 거주불명등록
나. 공고기간 : 2017. 1. 5. ~ 1. 19
다. 공고방법 : 외동읍사무소 게시판 및 경주시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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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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