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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공고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등록일
- 2017-02-28
『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7호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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