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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민원복지과
등록일
2017-02-16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2. 16. ~ 2017. 2. 28.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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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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