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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어장관리기본계획(2017년~2021년) 세부 시행계획 수립 고시

작성자
해양수산과
등록일
2017-03-08
1. 경상북도 해양수산정책관-2151(2017.02.14)호 관련입니다.
2. 어장관리법 제4조에 따라 제3차 어장관리기본계획(2017년~2021년) 세부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어업인 및 관계기관에서는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붙임 : 제3차 어장관리기본계획(2017년~2021년) 세부 시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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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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