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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지역개발과
등록일
2017-04-06
우리읍 관내 무단 방치되어 미관 저해 및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강제 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저당권자는 공고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아래 기간 내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차량 : 식별불가
2. 공고기간 : 2017. 04. 06. ? 2017. 04. 26.
3. 강제처리(폐차)일자 : 2017. 04.26. 이후
4.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1181-2(안강제일교회 앞)
5. 문 의 처 : 안강읍사무소 (☎054-779-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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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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