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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의무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정과
등록일
2017-05-08
2016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처분의무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5. 8 ~ 2017. 5. 23.(15일간)
2. 공고내용 : 농지 처분의무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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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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