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성건동
등록일
2017-05-18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 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번호미상 이륜차(붙임사진 참조)
2. 공고기간 : 2017. 5. 18. ~ 6. 2.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17. 6. 2.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주시 북문로47번길 42 맞은편
5. 문 의 처 : 성건동주민센터 이륜자동차담당자(☎ 054-779-8362)
붙임 1. 무단방치 이륜차 공고문 1부.
2.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대상 1부. 끝.
파일
다음글
안강읍 주민자치위원 추가 위촉에 따른 인적사항 공고
이전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