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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 작성자
- 성건동
- 등록일
- 2017-05-18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 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번호미상 이륜차(붙임사진 참조)
2. 공고기간 : 2017. 5. 18. ~ 6. 2.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17. 6. 2.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주시 북문로47번길 42 맞은편
5. 문 의 처 : 성건동주민센터 이륜자동차담당자(☎ 054-779-8362)
붙임 1. 무단방치 이륜차 공고문 1부.
2.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대상 1부. 끝.
1. 대상차량 : 번호미상 이륜차(붙임사진 참조)
2. 공고기간 : 2017. 5. 18. ~ 6. 2.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17. 6. 2.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주시 북문로47번길 42 맞은편
5. 문 의 처 : 성건동주민센터 이륜자동차담당자(☎ 054-779-8362)
붙임 1. 무단방치 이륜차 공고문 1부.
2.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