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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위생과
- 등록일
- 2017-05-18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제37조(영업허가 등) 위반으로 같은법 제75조(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및 허가취소)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 처분 내용 : 영업소 폐쇄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제75조 적용
4. 공시송달 내용 : 붙임 공시송달 공고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 1 부. 끝.
1.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 처분 내용 : 영업소 폐쇄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제75조 적용
4. 공시송달 내용 : 붙임 공시송달 공고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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