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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작성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17-05-19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이 잘못된 필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공시지가를 정정 결정.공시하고자 합니다.

1. 정정 결정.공시필지수 : 1필지
2. 정정 결정.공시일 : 2017. 5. 19.
3. 공시내용 : 붙임참조

붙임 :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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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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